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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플러스

국가건강검진 후기

by 제제아 2021. 6. 30.

 

출생 연도가 짝수 연도라 국가 건강검진을 작년에 받았어야 하는데  코로나로 받기가 꺼려져서 미루다가 해를 넘겼어요. 올해 초에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전화(1577-1000)를 해서 검사 다시 신청했고 작년 대상자는 6월까지 받아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었죠. 코로나로 하루에도 몇백 명씩 감염자가 나오니 옮을까 겁도 나고 바쁜 것도 있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 6월 끝까지 오게 되어 겨우 며칠 전에야 예약했었고, 검진 날이  오늘이라 아침부터 준비하고 검진을 갔다 왔어요.

 

이른 시간도 예약이 가능했는데 천천히 가자 싶어서 9시 40분을 예약했더니 아침에 배고픈 건 괜찮은데

이 더위에 물을 못 먹는 게 힘들었어요.  평상시에 물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물 생각이 나서 힘들었답니다. 

 

 

병원 안내 문자 내용

 

1. 전날 9시부터 금식이고 물과 약 모두 섭취하면 안 되고

2. 복용하는 약 아스피린 계통 와파린 등은 7일 전부터 복용 중지

3. 수면 내시경 하는 사람은 당일 운전 안됨- 대중교통이용

4. 부인과는 생리 끝난 3일 이후 가능(최소 8시간 공복)

 

 

도착은 예약시간 비슷하게 도착했는데 대기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접수하는데 4~50분은 기다린 거 같아요. 

검진받기도 전에 기다리다 지쳤어요. 못한 사람들이 막바지 한꺼번에 다 몰려서 그런 거 같은데 미리미리 받을걸 하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전날  문자로 문진표 작성은 미리 하고 와서 편해서 좋았어요. 

 

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검사실로 올라가니 역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탈의실에서 준비된 옷으로 갈아입고 본격적으로 검사 시작~

 

시력 검사, 청력검사, 혈압측정, 치과검진, 엑스레이 촬영, 키, 몸무게, 허리둘레, 소변검사, 피검사, 자궁암 검사, 위내시경

 

 

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국가검진이라 기본적인 검사 위주여서 시간은 많이 안 걸릴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에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서 아침 9시에 나갔다가 오후에 끝났으니 정말 오래 걸렸네요.

 

이번에도 검사 중에 혈압이 정상수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긴장을 해서 그런지.. 나중에 다시 재자고 하는데 또 높게 나오면 어쩌나 중간중간 계속 걱정되더라고요. 

나중에 수면 내시경 하면서 다시 쟀다고 하고 다행히 정상수치라고 하네요. 언제부턴가 건강검진 혈압을 재면 첨에는 높게 나오고 다시 재야 정상범위로 나오던데 고혈압이 시작돼서 그런 건지  이번에도 정상수치가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혈압관리도 이제 해야겠구나 싶었어요.

 

건강검진도 나이가 들면서 검진하는 과정도 너무 어렵고 매번 머 또 새로운 병이 나오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받지 말고 지나갈까 했는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다고 하고 혹시 검진 안 받은 상태에서 암 진단이 나오면 의료비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는 바로 예약을 했답니다.

이번에는 막바지에 하느라 검진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 몇 배로 힘들었는데 내년에 받을 때는 마지막까지 미루지 말고 미리 받아야겠어요. 예약시간도 가능하면 이른 시간으로 잡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짝수해에는 짝수 출생연도인 사람이 검진 대상
홀수해에는 홀수 출생연도인 사람이 검진 대상

 

일반 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와 세대주 만 20세 이상의 지역가입자가 대상

암 검진 위암, 간암, 유방암은 만 40세부터 이용 가능

대장암은 만 50세

폐암은 만 54세~74세 중 30년 이상 흡연한 사람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1. 사무직은 2년에 한 번씩, 비 사무직은 매년 건강검진받게 된다.
2. 사업주는 건강검진 안내 의무가 있고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기를 희망함에 사업주가 건강검진 기관의

  사정 이외의 사유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

3.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했지만 근로자가 받지 않았을 때는 근로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4.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는 급여대상의 치료비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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