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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플러스

kt 해지시 주의할 점 입니다

by 제제아 2021. 4. 15.

 

 

 

이번에 20여 년 정도 오래 사용하던 kt 인터넷과 전화를 해지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인터넷과 전화를 합해서 12,000원을 할인받았었는데

몇 년 뒤에는 9,000원으로 혜택이 줄었고

이번에 다시 재계약 기간이 돼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3000원만 할인 가능하다고 하네요.


12000--> 9000--> 3000원

주던 혜택이 너무 줄어드니 kt를 해지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장기 고객이면 상식적으로 혜택을 늘려야 될 거 같은데 오래될수록 혜택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 주던 혜택도 줄이더라고요.


kt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해지나 연장을 언제까지 결정해야 되나요?" 하고  문의하니

 

"고객님, 3월 말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4월로 넘어가면 받는 혜택이 없으니 3월 안에 재계약이던, 해지던 해야 된다고 알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말일까지 kt를 이용하고 4월 1일에 해지를 하였는데 마지막 달 요금명세서를 보니 받던 혜택 적용을 안 한 혜택 전 원래 금
액이 청구되어 요금이 많이 나온 거예요.


이상해서 kt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연장해야 하는 기간하고 혜택 기간은 다르다는 전혀 생각도 못한 답변을 하네요.

 

생각해보니 저는 혜택이 언제 끝나나 가 궁금해서 질문했던 건데 그에 맞는 답변을 하지 않고 3월 안에만 연장하면 된다고 연장에 대한 답변만 해서 혼선을 준거예요.

 

해지나 연장을 언제 까지 하면 되냐고 물었을 때 정확한 상담은 "연장을 하실 거면 3월 말까지 하면 되고 해지를 하시려면 작년 재개 약시점 전날까지 해야 된다"라고 나누어 설명을 해줬어야 고객 입장에서는 혼선이 없었겠죠.

제 입장에서 3월 말일까지 하면 된다고 하니 해지도 연장도 3월 말까지 하면 된다고 생각한 게 당연하죠.

시기가 다르면 두 개를 나누어 설명했어야 맞지 않나요?

 

 

재계약만 안 하면 4월이든 5월이든 언제라도  해지할 수 있는 건데 그 시기를 왜 몇 번이나  문의하겠어요.

혜택이 끝나는 달이 궁금해서 문의하는 건데 반쪽짜리 답으로 혼선을 빚고 그 책임은 고객이 지게 되네요.

 

 

과연 이런 혼선으로 마지막 혜택을 받지 못한 요금을 부과당한 사람이 나 하나일까요?

 

해지하게 될 때 꼭 재계약 가능한 시기와 혜택이 끝나는 날을 나누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 의도에 맞지 않는 상담자의 답변으로 마지막 한 달을 혜택을 받지 못한 요금이 청구되니
다른 분들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재계약 날짜가 말일이라면 상황은 조금 다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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