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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플러스

무료가전수거 신청 간단해요

by 제제아 2021. 5. 16.

고장 난 가전제품을 정리하는 방법

 

고장 난 대형가전을 버려야 할 때 방법을 모르면 난감하다.

알아보니 고장 난 전자제품을 신청하면 무료 수거해가신다.

수수료도 없고 밖에까지 운반 안 해도 된다.

수거 기사님이 직접 가정에 방문하셔서 무거운 폐가전제품을 무상수거 해 가신다.

 

전화신청  1599-0903

 

 

사이트 신청   15990903.or.kr

 

 

무료가전수거신청간단해요
무료가전수거신청간단해요

 

 

전화로 예약 날짜를 잡거나 사이트 접속해서 예약 날짜를 잡으면 예약 당일 시간에 수거를 해가신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거를 하신다고 한다. 현관밖에 내놓으면 약속 날짜 시간에 수거해 가시면 너무 편하게 정리할 수 있다.

 

소형가전은 다섯 개 이상이고 , 대형가전은 한 개도 신청 가능하다.

 

 

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폐가전제품의 불법적인 처리를 사전에 미리 차단하고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통해 수거된 폐가전제품은 친환경적으로 처리된다고 한다.

 

 

 

운영 상담시간

 

평일 (월~금) : 08:00~18:00
휴    무    일 : 매주 토·일요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설/추석 연휴, 신정(1월 1일), 공휴일

 


수거차량 운영시간

 

평일 및 공휴일 : 08:00~18:00
휴무 : 매주 일요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설/추석 연휴,
신정(1월 1일)※ 지역에 따라 수거 가능 요일이 다르다.

 

 

수거품목

분류 품목 세부품목  
단일수거
가능품목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탈수기 등
•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 CRT/LCD/LED/프로젝션
• 전기오븐 • 자동판매기 • 런닝머신 • 식기건조기 • 식기세척기 • 복사기 • 전기정수기
• 냉온정수기 • 공기청정기 • 전자레인지 • 제습기
세트품목 • 오디오세트(전축) • 데스크탑 PC세트(본체 + 모니터)
다량 배출품목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 가습기 • 비디오플레이어 • 스캐너 • 연수기 • 음식물처리기 • 전기밥솥 • 전기온수기
• 전기히터 • 청소기 • 튀김기 • 감시카메라(CCTV) • 빔프로젝터 • 식품건조기 • 영상게임기
• 전기재봉틀 • 전기비데 • 전기주전자 • 제빵기 • 커피메이커 • 헤어드라이어 • 믹서기(주서기)
• 선풍기 • 약탕기 • 유무선공유기 • 전기다리미 •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 전기후라이팬
• 족욕기 • 토스트기 • 모니터 • 노트북 • 내비게이션 • 팩시밀리 • 휴대폰 • 오디오 본체
• 오디오 스피커 • 오디오 포터블 • 프린터

 

 

수거 기준

 

 

구분 세부사항
수거방법 • 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수거)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함 (미철거시 수거 불가)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조치 후 배출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하여야 수거가 가능함
예)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수거불가
품목
가전제품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선택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가전제품 외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수거불가 품목 배출방법 - 관할 주민센터 등 지자체 문의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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