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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시 일시정지 꼭 지키세요

by 제제아 2021. 4. 18.

 

저도 운전은 오래 했지만 교통법규를  정확히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쉽게 대답하긴 어려울 거 같아요.

 

바뀐 법규들도 있고 관심 있게 그때그때 알고 지나가야 되는데 바쁘다 보면  놓칠 수가 있죠. 

 

그중에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것이 횡단보도 우회전시 가 아닌가 싶어요.

 

횡단보도는 사고로도 바로 이어지는 곳이니 특히 정확히 알고 지켜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바로 횡단보도 우회전하면서 크게 사고를 낸 분도 봤었어요.

 

이전에는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시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하고 통과했지만 

 

이제부터는 일단 '일시 정지가 의무'로 바뀌었어요.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고 지나가면 단속대상이에요.

 

우회전하는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일시정지 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서행하며 지나갈 수 있지만,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는 횡단보도에 진입할 수 없어요. 

 

만약 이를 어기고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12대 중과실(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차량 우회전시에도 일시 정지가 의무화되어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우회전시 일시정지를 기억해야겠어요.

 

 

보도와 차도의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5월부터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2~3배로 상향 조정이 된다고 하고, 또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 구상한다고 하네요.

 

 

보행자 우선의 법규가 이 전보다 많이 강화됐어요.

 

가끔 아이들의 사고 소식을 들으면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운전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조심조심 안전 운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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