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어야 할 도로교통법이 오늘 4월 17일부터 많이 바뀌었네요.
저는 운전을 많이 하진 않지만 정확히 알아두어야겠죠.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부과되면 정말 한동안
가슴이 쓰리잖아요.
오늘부터 시행되니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봐야겠네요.
이번에 바뀐 내용 중 꼭 기억할 것이 안전속도 5030입니다.
안전속도 5030의 내용은
1. 도시 지역에서의 일반도로에서는 50Km/h 2. 주택가등 주거지와 상가 인접한 도로에서는 30Km/h 3. 주 간선도로에서는 60Km/h |
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속도위반 시에는
1. 제한속도 20Km/h이내는 범칙금 3만 원, 과태료 4만 원 2. 제한속도 20~40Km 초과 시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 |
이번 정책은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이 유예기간 둔 후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에 전면 시행돼요.
시범운영 도시 13곳 대상으로 효과를 종합한 내용을 보면 차량 통행속도의 감소폭은 3프로로 큰 차이가 없었고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9프로 감소했고 중상자 수는 15프로나 감소하여 시행 이전에 비해 큰 효과를 보여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보행자 우선의 정책이니 낮아진 속도에 운전자들은 좀 불평의 소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소중한 생명을 더 많이 지킬수 있는 정책이니 잘 동참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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