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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17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변경 내용

by 제제아 2021. 4. 17.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어야 할 도로교통법이 오늘 4월 17일부터 많이 바뀌었네요.

 

저는 운전을 많이 하진 않지만 정확히 알아두어야겠죠.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부과되면 정말 한동안

 가슴이 쓰리잖아요.

 

오늘부터 시행되니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봐야겠네요.

2021년 4월17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변경 내용

 

 

2021년 4월17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변경 내용
2021년 4월17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변경 내용
2021년 4월17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변경 내용

 

 

 

이번에 바뀐 내용 중 꼭 기억할 것이 안전속도 5030입니다.

 

안전속도 5030의  내용은

 

1. 도시 지역에서의 일반도로에서는 50Km/h
2. 주택가등 주거지와 상가 인접한 도로에서는 30Km/h
3. 주 간선도로에서는 60Km/h

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속도위반 시에는

1.  제한속도 20Km/h이내는  범칙금 3만 원, 과태료 4만 원
2.  제한속도 20~40Km 초과 시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

 

이번 정책은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이 유예기간 둔 후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에 전면 시행돼요.

 

시범운영 도시 13곳 대상으로 효과를 종합한 내용을 보면  차량 통행속도의 감소폭은 3프로로 큰 차이가 없었고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9프로 감소했고 중상자 수는 15프로나 감소하여 시행 이전에 비해 큰 효과를 보여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보행자 우선의 정책이니 낮아진 속도에 운전자들은 좀 불평의 소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소중한 생명을 더 많이 지킬수  있는 정책이니 잘 동참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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